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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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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2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가족정책실
1.「화순군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화순군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5. 29. ~ 6. 1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붙임  입법예고문(화순군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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