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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5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18.(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5. 29. ~ 6. 18. (20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투자유치단(문의: 055-225-2653)

붙임  1.「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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