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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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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6호
  • 공고일자 2026. 5. 29.
  • 부서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 5. 29. ~ 6. 1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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