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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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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04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비상기획담당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5004호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간사의 자격을 현실화하고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정보담당 간사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제4항제2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비상기획담당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030-2516, 팩스 031-8030-2519, 전자메일 herokgd@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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