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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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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3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 ~ 2026. 6. 2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6. 6. 22.까지

붙 임 입법예고(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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