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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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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8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천안시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 ~ 2026. 6. 2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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