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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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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3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 ~ 6. 22.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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