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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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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5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내용: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ㅇ 입법예고 기간: 2026. 6.  1. ~ 2025. 6. 22.(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의견 접수기관: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2373)
 - 메일주소: free77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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