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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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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6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관광문화녹지국 문화예술과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6. 1.(월) ~ 2026. 6. 22.(월) (22일간)
  3. 주요내용: 나주시 시립예술단 정근수당 지급기준(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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