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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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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7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행정복지국 세정과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 ∼ 6. 22.
2. 공고장소 : 시보,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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