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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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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2호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중심의 심의 체계만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별도 자문・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규정 정비(안 제3조제2항 삭제)
  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3)
  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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