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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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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6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해당 위탁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 광안대로를 통행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을 새롭게 명시함.(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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