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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79호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 정산 및 시의회 보고·제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수납되는 기탁금품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운용 과정에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산, 시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신설(안 제18조)
 나. 최종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수납된 기탁금품에 대한 시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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