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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2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산정에 포함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산정 시,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시, 안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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