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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3호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6.​)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집행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례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관계 법령의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조)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시행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개인정보 보호와 정책 기여자의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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