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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09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8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1.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6. 2. ~ 2026. 6.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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