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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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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9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도시주택국 도로건설과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6. 2. ~2026. 6. 22.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6. 22.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3층 도로건설과
   - 전화: 031-345-3352
   - fax: 031-345-33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ahasang@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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