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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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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7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화) ~ 2026. 6. 22.(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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