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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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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1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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