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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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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3호
  • 공고일자 2026. 6. 2.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령불부합, 경쟁제한 과제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기간 : 2026. 6. 2.~2026.6. 22.
3. 주요내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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