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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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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4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6. 1.(월) ~ 6. 22.(월)(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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