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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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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1호
  • 공고일자 2026. 6. 1.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 ~ 6. 21.(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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