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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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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7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1.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4. ~ 6. 24.(20일간)
2. 아울러,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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