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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조회수132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양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합하여 계약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합특별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단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적격심사 자료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라.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제7조)
 마. 낙찰자 결정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9조)
 바. 제재 조치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사. 용역별 평가기준(별표) 및 제출서류(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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