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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3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교통국 주차관리과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06. 04.(목) ~ 2026. 06. 24.(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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