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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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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박판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6.(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bjwbjw1156@korea.kr
  - 문   의 : 032) 440-6213 (담당자 : 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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