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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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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유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5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6. 5. ~ 2026. 6. 26. (21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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