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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제정 행정예고

조회수103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54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AI스마트전략실
화성시 공고 제2026-호

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
2. 제정이유 :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가속화 및 시민들에게 신뢰성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 증대
3.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리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 ~ 제5조)
 나. 데이터 관리 추진체계(안 제6조 ~ 제9조)
 다.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안 제10조 ~ 제13조)
 라. 정책협의체·실행협의체 운영 및 연간 데이터 관리계획 (안 제14조 ~ 제16조)
 마. 데이터 자산목록, 메타데이터, 공유데이터 및 데이터 연계 관리 (안 제17조 ~ 제20조)
 바. 핵심 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안 제21조 ~ 제22조) 
 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안 제23조 ~ 제26조) 
 아.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교육·점검·평가(안 제27조 ~ 제3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6. 5 ~ 2026. 6. 25.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AI스마트전략실
      1) 주    소 :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708, 
                       (화성시AI혁신센터 3층,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
      2) 전    화 : 031-5189-7075
      3) 팩    스 : 031-5189-2211
      4) E-mail : woo56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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