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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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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4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인구정책실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 및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5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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