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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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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산청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5호
  • 공고일자 2026. 6. 6.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6. ~ 6.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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