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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09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1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행정안전국 직원복지과
1.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8.~6. 2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직원복지과, 담당자 윤세연)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직원복지과(중동)
    2) 전화(팩스): ☎ 032-625-2302, (FAX: 032-625-2309)
    3) 전자우편: ysy033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장과 동장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서는 2026. 6. 2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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