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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정해권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   의 : 032) 440-6274 (담당자 :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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