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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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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ryou1208@korea.kr 
- 문 의 : 032) 440-6214 (담당자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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