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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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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9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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