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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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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8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과
1.「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4. ~ 6. 2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6. 24.(수)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총무과(061-659-3241)
  바.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1부2. (개정)(별표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1부3. (개정)(별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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