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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안 제20조의2제4항 제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6. 4. ~ 6. 11.(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6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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