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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59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7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
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2026.6.5(금)~2026.6.25(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시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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