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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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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9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농림환경국 환경과
1.「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양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각 읍면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주시고, 주민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6. 5. ~ 25.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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