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3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 1.) 이전 종전 4개 시·군에서 제정되었으나, 대체 조례 제정,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조례들을 명시적으로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제주군 조례 폐지: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7건
  나. 북제주군 조례 폐지: 「북제주군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143건
  다. 서귀포시 조례 폐지: 「서귀포감귤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등 126건
  라. 제주시 조례 폐지: 「제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등 168건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6. 6. 5. ~ 6. 25.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