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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59개 규칙의 일괄 폐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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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직무대리규칙 등 359개 규칙의 일괄 폐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 1.) 이전 종전 4개 시·군에서 제정되었으나, 대체 자치법규 제정,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제주군 규칙 폐지: 「남제주군직무대리규칙」 등 72건
  나. 북제주군 규칙 폐지: 「북제주군 제주해녀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75건
  다. 서귀포시 규칙 폐지: 「서귀포감귤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89건
  라. 제주시 규칙 폐지: 「21세기제주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등 123건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26. 6. 5. ~ 2026. 6. 2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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