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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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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2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기획예산실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26. 6. 8. ~ 6. 29.(21일 간)
4.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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