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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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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4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행정지원과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확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2026. 6. 8. ~ 6. 29.(21일 간)
4.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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