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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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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2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총무과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나. 예고기간: 2026. 6. 8. ~ 6. 30. [22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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