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1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8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행정지원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7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기피·회피 규정 보완 및 공고·통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고, 
    금고 평가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개선하여 금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규정 보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나.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통지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12조제1항)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3, FAX: 3425-1725, E-mail: jeongsy@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