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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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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2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안전환경국 청소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7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무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식 개정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 450-7627, FAX : 411-1743, E-mail :  bonjoury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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