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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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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7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7. 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6. 11. ~ 2026. 7. 2.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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