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회수52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6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시설국 관광과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6. 7. 1.(수)까지 정선군청 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 6. 11.(목) ~ 7. 1.(수) (20일간/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정선군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