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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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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8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시민복지국 총무과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6. 11. ∼ 7. 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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