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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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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실 운영 및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 및 직급 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별표 12)
   - 총정원: 6,624명 → 6,629명(증 5명) 
   -  의회사무처: 145명 → 150명(증 5명 *4급 1, 6급 2, 7급 2)
4. 의견 제출: 2026. 6. 17. 18시 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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