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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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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실 운영 및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의 명칭 및 직급 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조정(안 별표 1)
   - (신설) 미래경제산업위원회전문위원 
   - (명칭변경) 농수축경제위원회전문위원 → 농수축위원회전문위원
4. 의견 제출: 2026. 6. 17. 18시 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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